전담 세무사 지정 ‘세금119제도’
수수료 부담 경감·영세상인 보호
명의대여 등 그릇된 관행근절 총력
세수추징 中企 고충 당국에 전달
세정 당국·납세자 공존 체제 마련
“앞으로 부천시 세무사협회는 납세자에게 전문적이고 성실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회원들과 혼연일치 돼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1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부천시 세무사회 제12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유윤상 세무사(59·사진)의 일성이다.
특히 신임 유 회장은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119제도’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천지역 세무사회 협회에서 전담 세무사를 지정, 세무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국선세무사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이 상당한 수수료 비용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 회장은 “부천지역 세무사회는 전국 세무사협회 중 가장 많은 세무사들이 밀집된 곳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세무사 간 과다경쟁,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근절, 무자격자 세무대리 행위근절, 세무행정 개선에 대한 건의 활성화를 위해 재임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회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요즘 정부에서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 세금추징에 앞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고통받는 것은 중소기업뿐으로 중소기업의 고충을 세정당국에 제대로 전달해 세정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존체제를 반드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은 지난 2004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 2006년 부천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녹조근정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