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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규정 잘지키면 인센티브

매립지공사, 7개 지자체 정밀검사 완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 규정을 잘 지킨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반입 규정을 준수하면 까다로운 정밀 검사를 덜 받게 해주는 ‘반입 폐기물 검사 차등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월 반입 대수 20대 이상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반입 성상 위반율이 낮은 7개 지자체에 한해 정밀 검사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반입차량 100대 중 15대가 정밀 검사 대상인데 이들 7개 지자체는 10대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폐기물을 보다 철저히 분리·선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을 상습적으로 혼합해 반입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전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반입총량도 전수 정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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