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지자체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역내 긴급현안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령 제·개정 등 사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회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받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와 관계부처의 소통을 좀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