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 문자 알리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1주일 단위로 공단의 청렴의지를 전달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청렴 문자 알리미 제도는 전국 지방환경공단 중 인천환경공단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원천 차단을 통해 대외고객(계약 체결 사업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 문자 발송 대상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로 지난해 공단의 계약 건수는 1천330건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청렴 문자 알리미 제도는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할 뿐 아니라 계약 내용과 해석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청렴의지를 더욱 다지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