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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전치주의 따라 행정심판 거쳐야 소송 가능

월요법률상담.운전면허취소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할까

Q.운전면허가 취소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그 결과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소요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큰 실정이다.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시 받는 접수증을 첨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A.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취소 등과 관련된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필수적 전치주의)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됐다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 청구 접수증을 받아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접수증을 첨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은 청구한 후 60~90일 이내에 재결하게 된다(행정심판법 제45조)./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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