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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들의 비리 폭로 후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해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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