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들의 비리 폭로 후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해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