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발효됐기 때문이다.법 시행으로 공무원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연장되고, 추징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물론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등 일가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가능해졌다. 17년 동안 거두지 못한 1천672억원 중 어느 정도까지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두환 추징법’ 12일 발효…檢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시효 완료를 5개월여 앞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전담팀을 구성, 다각적인 추징금 집행방법 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권도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이슈가 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당초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늘어났다.
추징대상이 가족 등 제3자로 확대되면서 재국씨와 재용씨 등이 소유한 재산의 연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점만 밝혀내면 해당 재산에 대한 추징도 가능해졌다.
검찰은 이날 체납자 추징미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처분을 내렸다. 일가 소유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지난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 집행관은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비치된 동산 대부분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한 뒤 가재도구 등 일체를 경매에 부쳤다. 그러나 당시 경매에 오른 동산 49점 대부분이 TV, 냉장고, 골프채 등 생활용품이어서 추징금 환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 1천672억 미납 추징금 완납 가능할까=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연 1천600억원이 넘는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낸 뒤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관건은 은닉재산 입증 여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재국씨 소유 도서출판 시공사나 야생화단지 허브빌리지 등 가족 소유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또는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입증돼야만 추징할 수 있다.
가족 소유재산의 원천이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이라도 그동안 불어난 재산 중 어느 부분까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전 전 대통령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검찰이 일가족 회사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장남 재국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압박할 경우 전 전 대통령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는 지난 2004년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탈세로 구속됐을 때 갑자기 200억원의 추징금을 대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