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손님만 받아가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달여 전부터 최근까지 권선동의 오피스텔 2곳을 임대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한 회원 예약제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계약자, 관리자, 망꾼 등을 고용해 운영에 나서는 등 김씨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올해 신·변종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 출장마사지, 키스방 등 27곳을 단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