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이나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의 직무수행 중 과잉진압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전투경찰대 대원들이 제복에 소속·계급·성명을 표시하고, 직무 수행 중 제복의 소속·계급·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회·시위 현장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신원확인이 어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