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사진) 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제와 부재자투표제의 혼란과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명칭을 재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정권 확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4·24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는 용어를 ‘사전투표’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법상 사전투표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라고 명칭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선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명확한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