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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연예병사 사라진다

국방부, 16년만에 폐지
숙소 이탈 8명 중·경징계

말도 탈도 많았던 연예병사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춘천에서 지방 공연 후 일부 연예병사들이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연예병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세븐’, ‘상추’ 등이 군 행사를 마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감 결과 국방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중징계 대상은 7명이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병사에 대한 중징계는 휴가 5일 이상 제한, 계급 강등, 영창 등이 있으며 징계 유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에 대해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한 뒤 해당부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다음달 1일 야전부대로 재배치되며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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