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한다.
단위가격은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글파일 기준 10포인트 이상, 소비자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이 지난 15일 개정예고 됐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유제품·과자·냉동식품·장류·생수·주류·샴푸·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기존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마트·백화점·할인점·복합쇼핑몰)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예외다.
또 눈이 어두운 노년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층의 소비자가 가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의 크기 하한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판매가격 표시에 최소 크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소비자 판매가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만 했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