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제외 방침을 밝혔지만(본보 6월 21일자 22면 보도) 관공서 운영 건물은 탄소(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해 매달 사용 전력에 따른 기록을 의무화해야 해 엇박자 행정이란 지적이다.
특히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원시 등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냉방기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늘어난 탄소배출량에 대해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하는 등 운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발표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실내온도는 26℃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도서관 열람실, 교실 등 학업 목적의 건물 등은 실내온도 제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30℃ 이상을 넘나들자 각 도서관 시설 담당자가 열람실에 상주하면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어컨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공서 운영 건물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매달 사용한 전력과 차량 운행기록 등을 따져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기록하는 탓에 운영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에어컨 운영에 따라 탄소배출이 크게 늘면서 다른 관공서 시설의 탄소배출권을 가져오거나 늘어난 탄소의 감축 대책을 추가로 세워야 해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발표이후 에어컨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덥다는 민원은 줄어들었다”며 “배출되는 탄소가 목표 수치를 크게 넘어가면서 감축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관공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직접적 제재가 없고, 관계 부처끼리 목표달성을 위해 협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평년 대비 배출되는 탄소를 5~10%를 감축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대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