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9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5일 시의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사회적기업지원 조례제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 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시 및 교육청 관계자와 인천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이 참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의 일원화, 인천 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찰시 지역제한을 제안했다.
또 사회적기업협의회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및 운영비 지원, 우선구매를 전담하는 조직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인천시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개선토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