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의 ‘북한민생인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간 인도주의 업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주민에게 식량, 비료, 의약품 등 각종 물품 지원 등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회에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라며 입법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