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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윤관석,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25일 대학 입시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 한국사 과목 성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도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탓에 한국사 교육이 깊이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위 심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심의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도서와 검·인정 도서는 각각 교육부 장관의 편찬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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