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25일 대학 입시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 한국사 과목 성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데도 집중이수제를 시행하는 탓에 한국사 교육이 깊이있게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도록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위 심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해당 심의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정도서와 검·인정 도서는 각각 교육부 장관의 편찬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