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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관광지를 중심으로 29일부터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해수욕장과 계곡 등 유명 휴가·관광지 인근 횟집, 낙지전문점, 조개·장어구이집 등 음식점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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