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추징금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큰 비용을 들여 과잉 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