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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지방비 13조원 추가 소요”

예산정책처, 향후 5년 필요 재정 예상
“지방부담 고려해 국고보조율 높여야”

중앙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때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2017년 주요 복지사업에 13조7천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에 11조8천억원 등 복지사업에 총 79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가 확대되면 지방비 지출소요도 늘어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또 현행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을 5%에서 10%로 5%p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가세 전환율 인상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지자체 세수 안정성 강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4대 복지공약 실행 시 향후 5년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도가 부담해야 하는 내년도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료·양육수당 (9218억원), 최중증 장애인 지원강화 (305억원),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1007억원), 국민행복연금 (2414억원) 등이다.

최근 김문수 지사는 당정협의회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국비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중앙정부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대책과 국가재원 감소를 적절하게 고려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율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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