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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경관 체계적으로 관리

경관법 개정에 따라 변화
심의제 신설 계획 등 수립

최근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심의를 비롯,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행될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형성 및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미 지난 1월1일부로 지자체 최초로 ‘경관법’ 개정(안)에 따른 경관심의제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은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어 이번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로 결정해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관법’ 제정 이전에 수립한 시가지, 수변, 야간 등 경관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도서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키 위한 ‘도서 경관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2014인천AG에 맞춰 ‘제2차 경관기록화 사업’을 추진, 국제도시 인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경관변천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경관법 시행전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군·구, 경제청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 경관디자인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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