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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中企가 대출금리 선택

경기신보, ‘역경매 방식 금리입찰제’ 도입
無방문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도 시행키로

앞으로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금융권 대출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을 위한 보증서 역시 보증재단 등을 찾지 않고 자신의 영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증서비스 제도인 ‘역경매 방식의 금리입찰제’와 ‘무(無)방문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도입,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역경매 방식의 금리입찰제’는 금융권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기신보로부터 발급받은 100% 보증서와 함께 대출금액 등의 조건을 역경매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토대로 시중 은행에서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중 은행이 제시한 금리 가운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대출금리 결정권은 금융권에서만 쥐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를 위해 연내에 홈페이지에 금리입찰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는 현재 경기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5천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경기신보는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2%p의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無)방문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는 시간적 제한과 낮은 접근성 등으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영업자 중심의 맞춤형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의 확장형으로 경기신보 직원이 직접 전통시장 내 상인을 찾아 상담, 구비서류, 현장실사, 심사서(품위서) 작성, 보증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입대차계약서 등 기존 5~6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된다.

김포, 동탄, 의정부, 파주, 화성 등 5개 지점에서 8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현재 5개 지점에는 지점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관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100%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권의 리스크가 제로인데도 그동안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없었다”며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도내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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