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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갈등 이웃끼리 해결이 능사?

계단·복도 등 법 저촉 안 돼 단속 불가… 사회문제 부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이어 층간흡연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이웃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입주민들은 담배연기 탓에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해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0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흡연에 따른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전 국민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계단에서의 흡연은 물론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 앞 복도에서 흡연이 이뤄짐에 따라 담배연기가 위층, 옆집 등으로 퍼져가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일부 주민들의 경우 집 안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환풍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웃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 권선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곳곳에서 흡연이 이뤄짐에 따라 참다못한 한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제재 근거가 없어 둘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또 아파트 고층에서의 일부 흡연가들이 꽁초 투기와 함께 뱉어낸 가래침에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해 안내문 배포와 방송을 통해 흡연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연아파트 인증 제도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다 시행된다 해도 실질적인 흡연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황모(57·여·영통동)씨는 “복도식 아파트인 특성 탓에 여름이면 모기장을 설치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밤을 지새운다”면서 “하지만 이웃들이 담배라도 피면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담배냄새가 극심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파트 금연구역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면서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주민간 불화가 생긴다 해도 주민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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