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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국외여비 年 200만원

안행부,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통보

전직 공무원친목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광역·기초 등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일반의원 모두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통일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는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장행정을 담당하는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액여비도 13만8천원 범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해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지방공무원에게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직원능력개발비는 예산편성 근거 자체를 전면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준은 1인당 2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자체별 의정회나 행정동우회 등 전직 지방의원·공무원의 친목모임에 보조금은 예산편성에서 아예 금지된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별 교부세 지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공무원들의 각종 수당과 경비 절약을 통해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행정경비에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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