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
31일 본부에 따르면 8월 정책자금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공장매입, 건축, 경·공매, 기계시설 도입 등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지원자금(업력 5년 미만), 신성장기반자금(업력 5년 이상)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부는 올 하반기부터 개별기업 당 연간 융자한도를 이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의 경우는 부지 매입자금도 지원하고 기존에는 창업업체에만 지원했던 사업장 매입자금을 업력 5년 이상 기업에게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이노비즈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며 “하반기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