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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2 정비구역 해제 결정

향후 개선 주민 의견 반영

인천시는 조합 해산 이후로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하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2정비구역 해제는 법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듣고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 지난달 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의결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구조개선의 방향에 대해 “주민의견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까지 사용한 정상적인 매몰비용은 법제화된 다음에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돼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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