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7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을 즈음해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를 챙기고 그해 가을에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냈으며, 조사 당일엔 CJ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시계도 임의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