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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판 있기 전에는 10년전 것도 청구 가능

Q. 1996년 남편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없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합의이혼 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만 1세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하려 하는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공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청구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해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돼 재산권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 간주해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 이전까지만 인정하던 기존 판례와 달리 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년 7월 29일, 자2008스67 결정)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며 그전까지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라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의 합의, 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10년전 이전 것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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