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 공개토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