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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공공임대 최초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정해야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해야 한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시행령에서는 준공공임대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 때 시·군·구는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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