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열람과 함께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산정한 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주택의 가치변동을 적용했다.
구는 이들 주택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거쳐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부평구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있는 열람부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을 접수하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내달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