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분배 비율을 20~3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부 장관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지자체는 이 비용의 90%를 인건비 등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2년 약 350억원 징수액 중 10%인 35억원을 교부 받았고 이중 32억원을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지역 환경 개선 위해 쓸 재원 없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