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3.9℃
  • 맑음강릉 2.6℃
  • 구름많음서울 -2.0℃
  • 구름조금대전 -1.3℃
  • 흐림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5.8℃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7.8℃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8.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조금보은 -0.8℃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4.6℃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윤관석, 환경개선부담금 교부비율 상향조정 추진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 의원은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분배 비율을 20~3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부 장관이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시·도지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지자체는 이 비용의 90%를 인건비 등 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2년 약 350억원 징수액 중 10%인 35억원을 교부 받았고 이중 32억원을 징수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부담금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지역 환경 개선 위해 쓸 재원 없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