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롯데월드가 ‘프리미엄 몰’ 입점 업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주)호텔롯데를 피심사청구인으로 한 심사청구서에서 “롯데월드가 프리미엄 몰 임차인들과 작성한 각서에는 ‘계약 기간 내부공사 상황에 따라 모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떤 명목의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행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서에는 임차인이 점포의 명도(인도)를 지연해 손해 발생 시 위약금으로 1일 100만원을 물게 돼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월드 관계자는 “일반적 성격의 계약이 아니라 특정 임차인과 합의해 진행했던 계약”이라며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