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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교총, 용어 변경 공식건의

‘학교폭력’ 용어가 ‘학생폭력’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최근 국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현행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대부분이 학교내외에서 학생간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되고 있어 ‘학생폭력’이 법률용어상 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를 폭력의 주체, 폭력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학원 등에서 발생한 학생간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돼 있어 학외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이 교원에게까지 전가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총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법률용어인 학교폭력을 학생폭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교총은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발의 추진과 함께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용어변경 및 사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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