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사진) 의원은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