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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세훈·김용판 등 국조 증인 29명 채택 합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자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증인 및 참고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발표한 증인에는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를 비롯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최형탁씨 등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또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연관돼서는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참고인으로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씨 등 6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오는 14일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따로 만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증인 출석 등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키로 했으며 국정조사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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