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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 가구 ‘인천형 주택바우처’ 시행

2인 이하 월 4만3천원 임대료 매월 지원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정책인 ‘인천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그 동안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자는 2인이하 월 4만3천원, 3∼4인 월 5만2천원, 5인이상 월 6만5천원씩 임대료를 매월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 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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