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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분양받아 대출 3억원 시댁서 상환시 상속·증여세 내야 하나요

법률상 상속세 부과 대상 아냐
부모님 돈 갚으면 증여세 안내

 

Q. 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 3억원 정도를 시댁에서 갚아 준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를 내면서 몇 년 동안 상환하는 것 보단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지요.

A.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세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 시키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또 동법 제45조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에게 채무상환을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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