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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농가 골라 금품 턴 50대 영장

수원서부경찰서는 빈 농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안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월 25일 경북 예천군 이모(42)씨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달 11일까지 25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낮에 예천, 문경 농가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알고 수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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