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3대 ‘혁신 조례’가 다음달 임시회에서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3대 혁신 조례는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투명운영 조례안’으로 도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8개월~1년째 계류 중이다.
도의회 의회혁신입법조례 제·개정 TF팀은 다음달 2∼13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 3개 혁신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TF팀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도 연다.
토론회에서는 3개 혁신 조례안을 포함해 교섭단체 정수 조정, 회기 및 의안 제출시기 조정 등 혁신 안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해 8월말 발의돼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은 행동강령과 유사한 윤리강령을 도의회가 운영 중이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조례안은 타 기관 지원의 국내외 활동 금지, 인사 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도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지난 6월 재발의 됐다.
재발의는 윤화섭 전 도의회 의장의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파문이 계기가 됐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됐으나 대표발의 의원이 이에 반발, 지난 2월 다시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