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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의결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212인, 반대 7인, 기권 15인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연장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14일, 19일, 21일까지 사흘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일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조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의원들의 표결은 전자방식이 아닌 기립표결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현재 국회 본회의장이 공사중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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