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피난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를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경은 이동과 피난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응하면 선원과 선박에 대해 강제이동 또는 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경의 이동·피난명령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태풍과 해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의 충돌, 침몰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해역 대피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