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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정부 상대 100억 손배 소송

“中어선 불법조업으로 서민5도 어민들 피해”

인천경실련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로 피해를 보는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실련 이를 위해 오는 17∼18일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경실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인단 등 10여명이 연평도를 방문, 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서해4도 어민 40여명에게 소송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소송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백령도 어민들에게는 향후 소송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소송에는 인천변협과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이 무료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소송가에 대한 인지대 3천500만원은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이 모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어업허가를 받아 고기잡이를 하는 서해5도 어민들의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데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수백척의 중국어선들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파손 등으로 그렇지 못하고 어민들의 재산적 피해만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재산피해 배상 공익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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