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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어린이놀이시설 방치 ‘금지’

도의회 ‘안전성 확보 점검조치 강화’ 발의
음주·흡연 등 금지… 매년 관리계획 수립도

경기도의회가 유치원·학교·학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후 미비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요수리’, ‘이용금지’ 판정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수리계획서나 철거계획서를 작성해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과 음주, 애완동물 방치, 불법 주정차, 시설 훼손, 무허가 물건적치, 노점상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리주체가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관리주체에도 안전·위생점검을 해 결과에 따라 서둘러 조치하고 교육장이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점검 이후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들이 버젓이 사용되거나 방치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위생 점검 이후 더 이상 방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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