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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업주에 수사내용 알려준 경찰 구속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13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 소속 A(38)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오락실 실제 업주인 B(47)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은 지난해 8∼9월 강화도와 서구 석남동에 있는 사행성 오락실 2곳을 단속해 게임기 변조 혐의로 C(57)씨 등 업주 2명을 포함 6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실제 업주는 따로 있다’며 B씨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B씨 조사과정에서 A경사가 수차례 휴대전화로 수사 내용을 알려 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경사가 업무상 비밀을 B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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