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14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치즈의 날짜를 변조·판매한 A(39)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아 유통시킨 B(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거나 반품된 수입치즈 9종의 유통기한을 최대 160일까지 연장 표시해 총 675kg(시가 1천667만원 상당)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즈 1천757kg(시가 5천272만원 상당)과 파스타 7개 제품 6천876kg(시가 979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올리브유 유통기한 날짜를 연장해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