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사진) 의원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 요건을 현행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내국인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비율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