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게도 담배 판매시 벌금형 부과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처벌 규정

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학생에게 신분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한 뒤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찾아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느냐고 물어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 학생이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를 산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인 저와, 편의점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지요.



A.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한 종업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1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를 판매하도록 유도했기때문에 정상참작이 된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신청, 청소년의 신분증위조로 인한 판매였다는 것을 증명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항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참작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으며 약식명령 때보다 벌금형이 감해질 수도 있고,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