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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警 뒷짐에 청소년 탈선 조장 우려

수원 인계동 박스내 ‘감성주점’ 출입시 신분확인 안해
일반음식점 허가 뒤 불법영업… 대구, 집중단속 ‘비교’

 

<속보> 경기남부지역 최대 유흥가인 수원시청 인근 인계동 박스 일원이 ‘감성주점’등 신종 업소의 난립으로 불법 영업이 잇따르면서 ‘불법 전시장’으로 전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4일자 23면 보도) 각종 불법 영업도 모자라 청소년 탈선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계동 박스 내 감성주점은 각종 꼼수 영업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지만 관할당국은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수원시와 업주 등에 따르면 인계동 박스에서 영업 중인 감성주점은 기존 나이트클럽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접근이 쉬워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이 결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이 싼 가격에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흥을 즐길 수 있다는 소문에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감성주점으로 몰리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8일 새벽 3시쯤 A감성주점에는 150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다.

같은 시간 B감성주점 역시 한눈에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5명의 청소년들이 업소에 들어가 주문을 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관할당국의 무관심 속에 타락하고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관내 거의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감성주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5명을 붙잡기도 해 비교된다.

인근 업주 C씨는 “입구에 감시원을 배치해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내부로 알려 음악과 조명을 다 꺼버려 단속을 피한다”며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해도 미성년자가 아니면 그대로 입장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각 업소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일”이라며 “감성주점에서 춤을 춘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해도 현장을 목격해야 처벌이 가능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의 보도 이후 수원시는 지난 16일 인계동 박스 일원에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시 공무원과 경찰, 청소년 보호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 전단지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광고물 80개와 전단지 3천여장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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