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월세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금융권이 취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전세자금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세자금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통상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층의 월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월세자금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금융권의 월세자금 대출을 독려하고 대출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