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 소유 및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