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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아파트 관리비 혁신 ‘주택법’ 개정 추진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 소유 및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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